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작가가 트레이너에 무단 유출


A 씨는 2020년 4월 헬스트레이너로부터 B 씨를 소개받았다. B 씨는 A 씨와 보디프로필을 촬영하고 보정 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작가 B 씨는 같은 해 7월 A 씨와 보디프로필 사진을 찍은 뒤 촬영한 사진 전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뒤 보정할 사진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후 B 씨가 두 차례 더 잔금 입금 요청 연락을 했지만, A 씨는 답변하지 않았고, 잔금도 입금하지 않았다.

A 씨는 B 씨에게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 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B 씨는 이미 사진을 처음 소개를 받았던 헬스트레이너에게까지 보낸 상태였다. 트레이너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헬스장 홍보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했다.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A 씨는 B 씨를 형사 고소하며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20일 대구지법 제3-3민사부(부장판사 손윤경)는 A 씨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동의나 허락 없이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보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촬영 사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스스로도 보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촬영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촬영물에서 원고는 속옷 차림이고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설령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 씨가 제삼자에게 촬영물을 보내줘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전송 이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B 씨가 금전으로나마 A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무단으로 B 씨에게 사진을 받아 A 씨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트레이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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