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국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즉시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 12일 시행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춘 조치다. 개선안은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도록 했다. 현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던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피해자가 직접, 더욱 빠르게 알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앱이 개발되면 보호장치 없이도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평상시 보호장치를 갖고 다녀야 했던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감독업무 담당 경찰이 현장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