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현지 수입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청(VFA)과 협력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한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아프라스)가 설립된 이후 회원국 간 규제 조화를 위한 협의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다.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등이다.

그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는 베트남으로부터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 사항을 갱신해야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수출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베트남측에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주베트남대사관과 베트남 식품청 간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안전과 관련 없는 변경 사항의 경우 수입허가 갱신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향후 국내 기업은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제품 사진이나 디자인 조감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받게 된다.

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