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가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시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2000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 복무 경력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70)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지 재직 중 명시적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구 공무원연금법상 군 복무 기간의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 ‘당연 산입’됨을 정하고 있었다"며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한 해석론을 구 공무원연금법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군복무기간은 재직 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2000년 12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군 복무 기간의 재직 기간 산입 여부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산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A 씨는 1990년~2008년, 2015년~ 2018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과거 해군 무관후보생(1974년~1976년)과 승선근무예비역(1976년~1978년)으로 복무한 A 씨는 해당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공단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제출했다. 공단이 공무원연금법상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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