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우려…현재 법적 검토 중”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김어준(사진) 씨가 출연료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된 가운데 TBS 이사회가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놓고도 김 씨의 반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TBS 제작비 지급규정 상한액을 웃도는 고액출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일 TBS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BS는 지난 10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출연료 공개 여부의 건’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국회 및 서울시의회 등의 제3자에게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열람 형태로 제공한다 등 3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했고, 참석한 이사 대부분이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출연료의 공개는 공익과 부합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공개와 관련해 보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김 씨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TBS 관계자는 “김 씨로부터 공개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다”면서 “출연료 공개를 할 경우 소송 우려 때문에 법적 검토를 먼저 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1일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료는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지만, 이를 국민의힘 등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불순해서 거절했다”는 투로 해명한 바 있다.
TBS는 지난 8일 복수의 법무법인에 김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TBS 관계자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지난 16일 결론이 담긴 회신을 받았고, 다른 법인들의 답변을 종합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출연자라면 출연료 공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상황에 진전이 없다면 TBS 임원진을 배임·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의 출연료 공개 요구도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출연자의 출연료 정보는 개인 소득과 관련된 개인정보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출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가 없는데, 김 씨만 공개를 거부했다는 게 TBS 측의 설명이었다. 시의회가 함께 출연료 공개를 요청한 이정렬 변호사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공개에 동의했다.
이사회는 재단과 출연자 간 체결하는 출연 계약서에 “공개로 인한 공익적 이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김 씨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인데, 김 씨에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문화일보는 김 씨의 설명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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