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12억 원 대의 보험금 받아낸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을 실시, 모두 13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벌인 사기행각은 210여 건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12억8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18명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울산시내 교차로 등지에서 지시위반이나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1회에 걸쳐 2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20대가 대부분인 애인, 동네 친구, 선후배 등으로 구성됐으며, 동료 중 1명이 보험업무를 하면서 배운 보험지식을 바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대 B 씨 등 58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뒤 허위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35회에 걸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억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40대 C 씨는 2023년 8월부터 9월 사이 울산 동구 방어동 일대를 배회하며 정차 및 서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것처럼 하고, 10차례에 걸쳐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55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입건됐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보험사기에 연루됐다. D 씨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게 고의사고를 내거나, 상해가 없는데도 과잉 진료를 받아 합의금을 받는 등 모두 41회에 걸쳐 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상당수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혹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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