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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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두차례 단속전력에도 반복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며 성매매에 제공
檢"재범 방지 위해 물적 기반 제거 필요"



창원=박영수 기자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매매 집결지에서 반복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64)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마산합포구에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면서 성매매 업소에 임대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자 명의의 건물에 대한 몰수가 확정됐다. A 씨가 1997년부터 성매매업을 하다 두 차례나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2009년 단속 장소 맞은편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매수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3명 이상의 성매매업자들에게 제공해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장기간 성매매 관련 범죄를 반복한 A 씨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매매의 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부동산 몰수의 필요성을 재판장에서 적극 주장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및 건물 몰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검찰을 해당 건물은 시가 표준액이 5300만 원이지만 창원시가 진행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보상대상에 포함돼 있어 몰수 집행의 필요성이 컸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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