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지금 ‘페이커’(T1의 주장 이상혁 선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는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 비용의 20%를 5년간 공제하도록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은 운영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률안은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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