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강남훈(가운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강남훈(가운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 “협력업체 수천곳
사용자 범위 확대로 파업부담↑”

조선협회 “해외선주 거래 끊길것”


자동차·조선업계가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의 연합체다.

KAIA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는)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 대응은 물론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사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불법쟁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점에 생산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은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KAIA는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와 소송이 빈발하면 생산경쟁력 훼손은 물론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국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 반대 및 거부권 행사 건의문’을 통해 “오랜 불황을 극복하고 최근 3∼4년치 일감을 확보한 조선업 현장이 다시 파업과 분쟁으로 멈춰 설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수시로 이어진다면 주요 고객인 해외 선주들은 우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 발걸음을 돌릴 것”이라며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면 대형 조선소는 물론 중소형 조선·기자재 업체까지 피해가 확산해 우리 조선산업의 현재와 미래 수출 경쟁력은 빠르게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이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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