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본사 배당금 2000억 결정
연 순이익 1417억보다 많아
‘국부 유출’ 논란 불가피할듯
국내 기부금은 1억가량 줄어

당국 소상공인 상생 권고 무시
근로자 사망 늑장대응 ‘도마위’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2022 회계연도(2022년 9월 1일∼2023년 8월 31일)에 사상 처음 매출 6조 원을 넘어섰다. 코스트코는 연간 순이익보다 큰 규모의 배당금을 미국 본사에 보내기로 하면서 ‘국부 유출’ 논란도 예상된다. 코스트코는 한국 진출 이후 행정기관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권고를 번번이 무시하며 영업을 강행해 ‘배짱 장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근로자 사망사고 늑장 대응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2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2022 회계연도에 매출 6조677억 원을 기록, 직전 회계연도(5조5353억 원) 대비 10%가량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지난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코스트코가 연 매출 6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87억 원으로 이전 회계연도(1941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코스트코는 영업이익이 줄었음에도 미국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은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트코코리아가 이번 회계연도에 책정한 배당금은 2000억 원으로, 이전 회계연도 배당금(709억 원)의 3배에 달한다. 같은 회계연도에 거둔 순이익(1417억 원)보다도 훨씬 크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의 코스트코홀세일(Costco Wholesale)이 100% 지분을 갖고 있어 배당금 전액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반면 국내 기부금은 11억8000만 원으로 이전 회계연도(12억8400만 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2019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에도 순이익 1055억 원의 두 배가 넘는 2300억 원의 배당금을 책정한 바 있다.

코스트코는 국내 행정기관의 소상공인 상생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으로 인근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자 코스트코 측에 개점 일시 정지를 권고했지만 코스트코는 이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 과태료 5000만 원을 받았다.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물었다.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당시에도 코스트코는 늑장 대응으로 뭇매를 맞았다. 유족 측은 고인이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코스트코 측에 배당금 증액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유선으로 문의했다. 그러나 코스트코 측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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