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점검반)은 겨울철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12월까지 가금 축산시설 및 농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반은 2021년부터 축산농가의 질병 예방 및 현장 지도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 관련 전문기관인 축평원과 가축위생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점검반이 외부 차량 등의 통행이 잦아 방역에 취약한 가금 농장 및 관련 시설 등 300여 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방역·소독시설, 신발 소독조, 적정사육기준 등을 점검한다.
또 축산농가의 이해 증대를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도 추진한다.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요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미설정 된 경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이와 관련, 점검반은 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용의약품 사용기록부의 작성 여부 △약품 사용법 준수 여부 △보관방법 및 휴약기간 준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지도·점검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및 동물약품 취급 등 사전 조치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보완을 권고하고, 점검 결과를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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