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3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함에 따라 항행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일본 정부로부터 북한 측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북한이 통보한 위험구역은 지난 8월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밝히며 통보한 위험구역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일본 정부에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WWNWS가 지정한 구역(NAVAREA XI) 조정국으로, 한반도는 이 구역에 속한다. IMO 회원국은 조정국에 해상사격훈련, 해상훈련, 선박침몰, 암초발견과 같은 긴급 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전세원 기자
해수부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일본 정부로부터 북한 측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북한이 통보한 위험구역은 지난 8월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밝히며 통보한 위험구역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일본 정부에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WWNWS가 지정한 구역(NAVAREA XI) 조정국으로, 한반도는 이 구역에 속한다. IMO 회원국은 조정국에 해상사격훈련, 해상훈련, 선박침몰, 암초발견과 같은 긴급 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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