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신속·효율화 의지 표명
학계·업계 대표 분쟁조정위원 13명 만나 현장애로·건의사항 청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분쟁조정 제도란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의 하나로, 공적 기관 또는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제도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규모유통·대리점·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해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정위원들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를 표한 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 자문제도 및 간이조정 절차 등을 도입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도급·가맹·유통 등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한 뒤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및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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