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채무자로서 담보제공 등 적법절차 이행해야"
셀트리온 "합병에 문제 없도록 적극 대응"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합병에 대한 채권자이의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과 관련해 셀트리온과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 대해 "채무자로서 변제나 담보제공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8호에 따라 셀트리온은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며 "채권에 대한 변제, 담보, 재산 신탁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휴마시스)는 관할 등기소에 해당 채권의 존재 및 이의 제출 사실을 첨부해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다. 양사의 합병 안건은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휴마시스의 주장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채권자이의서 제출 기간에 접수된 내용은 내부 검토를 진행한 후 합병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앞서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 계약을 통해 키트를 공동 개발,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납품을 시작했지만 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평판을 저하했다고 주장했고,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과도한 단가 인하와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며 서로를 상대로 각각 600억~700억 원대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냈다.
박지웅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