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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가상자산 취득 경위도 제출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등록 기준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정책·법령을 입안하거나 관련 범죄를 수사·조사하는 경우, 또는 관련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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