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조사…해경선 직위 해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여성의 몸은 만지고 때리기까지 한 해양경찰 간부가 직위해제 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부산 해경 소속 A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미안하다"며 뒤쫓아가다가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가 성 비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남해해양경찰청은 심의를 거쳐 20일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정직 이상,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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