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선고…"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하라"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동안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인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기까지 했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범행을 인지한 직후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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