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 뉴시스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 뉴시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 오연정 안승호 최복규)는 김모 씨 등 7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 등이 속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9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나눔의집 일부 직원은 운영사가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 한다고 폭로했다. 후원자 측은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는 할머니들의 복지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한다고 공고했으나 나눔의 집 측이 이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후원자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반환금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윤 의원의 형사 사건 등 관련 재판의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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