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심신 미약·치료 필요"


대구=박천학 기자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를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도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타고 있었고 A 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A 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항공기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사 자체 조사결과 당시 수리비가 6억 원 정도 추산됐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정신감정에서도 범행 당시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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