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약화 시키겠다며 선출직공직자 평가 경선 감산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도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윤미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선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경선 감산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현재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감산 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위 10% 미만에 대해서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한다"며 "(총선기획단에서) 여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고, 감산 범위도 20~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당에 제안한 바 있다. 총선기획단의 이번 결정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 대변인과 함께 브리핑에 참여한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후보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공개와 홍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불용했고, 당 대표 실명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도 이미 논의가 된 상황이었다"며 "경력도 입증 가능한 경력만 쓸 수 있게 했고, 임의적·한시적 경력은 쓰면 안 된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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