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또 다른 도발이다. 군 당국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21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 기상 여건만 좋으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발사한다는 점에서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 궤도 진입엔 실패했지만,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정찰위성 발사 때에도 일본 측에 통보한 뒤 곧바로 실행했다.

엄중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합동참모본부가 20일 이례적인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국가안보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안전보장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대로 안보 태세를 크게 강화하는 일이다. 특히 “9·19 합의에 따라 접적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의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9·19 합의 중 가장 문제 조항인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고정익 항공기 및 무인기(UAV)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효력 정지’를 당장 실행해야 한다. 9·19 합의에 묶여 원정 훈련을 감내했던 K-9자주포 실사격 훈련도 배치 현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완충구역 내 포사격 위반 110여 회, 군사 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 3400여 회 등으로 9·19 합의를 묵살해 왔다.

다음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일이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의 포탄 등 무기 지원이 이뤄진 데 대한 반대 급부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과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제공 모두 국제법 위반이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면 대남 공격 정확성을 높이게 되고, 미 본토 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9·19 합의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전방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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