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수감 중 외부 병원을 찾았다가 도주한 김길수(36)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수용자들이 외부 병원을 방문할 때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구치소 외부병원 입원 수용자 도주사고 관련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외부 병원 진료·인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해 도주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복수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철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 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김길수를 놓친 당시 계호 담당 직원 2명과 당직책임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오는 27일자로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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