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모(26) 중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기록을 보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과다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고 심리했다"면서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역시 군대라는 조직 특수성으로 간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 중사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로부터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로 기소됐다. 이 중사는 당시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2021년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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