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으로 돌진 사고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된다. 이 운전자는 사건 초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이를 반박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증거가 제시되자 스스로 과실을 인정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후반 A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국과수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경찰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 진입한 A 씨가 제동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사고 약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고령이긴 하나 특별한 질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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