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유 모빌리티(PM)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스윙(SWING) 기기들. 더스윙 제공
서울시의 공유 모빌리티(PM)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스윙(SWING) 기기들. 더스윙 제공


공유 모빌리티 기업 더스윙은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사의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췄다고 24일 밝혔다.

법적으로 최대 25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는 보행자보다 빠르고 차도에서는 차량보다 느려 안전 여부가 계속 논란거리였다. 더스윙이 지난 2월부터 자체적으로 최고속도를 15·20·25 km/h로 제한한 주행모드를 운영해온 결과, 전체 이용자의 70%가 15~20km/h로 주행했으며, 사고율은 0.00089%에 그쳤다.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스웨덴, 덴마크, 독일, 핀란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가 활성화된 국가에선 국내처럼 ‘자동차 운전면허’를 의무화하는 대신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20km/h 로 설정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더스윙은 이번 속도 저감정책을 서울, 부산 등 직영 킥보드 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 파트너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킥보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더스윙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파트너 사업자들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안전성 확보 요구를 꾸준히 들어왔기에 변경된 속도 정책에 모두 동의했다"며 "속도 저감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12월이면 전국의 모든 스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20km/h가 될 것"라고 설명했다.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사용자들의 경험이 쌓이고 안전의식이 변화하면서 전동킥보드 운영 규모 대비 사고율은 줄어들고 있다"며 "이를 더 낮추기 위해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선제적으로 속도를 줄이기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더스윙은 전동킥보다, 전기자전거·스쿠터를 합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10만 대의 PM을 보유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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