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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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파티 하자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호텔에 들어간 뒤 떠나려는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29) 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A 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했다. 전 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A 씨는 빈방임을 확인하고 수상한 낌새를 느껴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이를 본 A 씨는 욕설과 함께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며 협박해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A 씨가 도움을 요청할까 봐 미리 빼앗은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 오자 직접 받았다. 전화 중에 A 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눈과 코 주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자 당황한 전 씨는 호텔을 떠나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지 않았고 전씨가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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