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오른쪽)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과 코린 고블 미국 여성기업센터협회(AWBC) 대표가 지난달 19일 미국 워싱턴DC 비자 홍보관에서 양 기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김태식(오른쪽)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과 코린 고블 미국 여성기업센터협회(AWBC) 대표가 지난달 19일 미국 워싱턴DC 비자 홍보관에서 양 기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 여경협 산하 ‘여성경제연구소’

국내 유일 여성기업 연구기관
美 여성기업센터와 MOU 맺고
해외 진출·교류 네트워크 구축
미래 女경제인 육성사업도 신설


“여성경제연구소가 설치된 이후 국내 여성기업 육성정책이 과거보다 질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에요.”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회장은 27일 여성경제연구소가 최근 국내 여성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연구소가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등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여성기업 연구기능 유지·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4월 출범한 여성경제연구소는 여경협 산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부설 연구기관이다. 여성기업 관련 기초 통계자료 구축과 각종 조사연구 등 여성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내 유일의 여성기업 연구기관으로 꼽힌다.

여성경제연구소가 국내 여성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이끌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여성경제연구소는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 관리·생성 △여성기업 법률·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여성기업 육성사업 발굴·지원 △여성기업 관련 정책 분석·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진출 등과 관련한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연구소는 이 같은 활동의 하나로 지난 10월 미국 여성기업센터협회(AWB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각국 여성기업 진출 지원 관련 사항과 한미 여성기업 지원프로그램 공유·공동개발, 시장·기술 동향 등 정기 정보교류, 여성기업 통계자료 공동수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AWBC는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미국 전역에 분포된 약 150개 여성기업센터(WBC)들의 협의체다. 미국 중소기업청(SBA)과 협업관계를 구축해 센터 예산확보와 정책제안, 지역별 센터 및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여성기업 정책은 비슷한 점이 적지 않은데, 미국은 한국(1999년)보다 빠른 1988년에 여성기업법을 제정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미국과의 정보·정책 교류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연구소는 지난 5년간 기초통계자료 구축과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성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법안의 제·개정 등에 있어서도 성과를 냈다. 특히 국가승인통계운영 부문에선 우수성과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올해 신설된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은 지난해 연구소가 시행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사업 신설에 기여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여성기업확인제도 발급·운영에 대해서도 전 과정 점검을 통해 기존 현장 평가 방식을 현장·온라인 평가 병행 방식으로 개선해 여성 기업인들의 편의성을 올렸다.

법안 제·개정과 관련해선 우선 기업가정신 교육 필요성, 여성기업 인식개선 필요성 등 근거 제시를 통해 여성기업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기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2년 주기였던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이 1년 주기로 변경돼 보다 시의성 있게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여성기업인과 여성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관련한 법 조항이 신설된 데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64.5% 이상이 여성기업 제품에 대해 별다른 인식이 없으며, 우리나라 여성기업가 정신이 하위권이라는 통계 등을 꾸준히 제시해 법안들의 제·개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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