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연합뉴스)
법원 내부.(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60대 노인 무차별 폭행
다시 복지시설 들어갈 수 있게 되자 "선처해달라"



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가, 정작 노숙인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법원에 뒤늦게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69)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다. 박 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김 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김 씨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자 다시 한번 양손으로 김 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당초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지내던 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이 시설을 나온 후 갈 곳이 없어지자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다시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돌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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