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에 민일영 전 대법관…"공익활동에 세종의 전문성 활용"
로펌 내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70여 명 팀 활동



법무법인 세종과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27일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를 열었다. 기존 로펌의 공익활동이 별도의 사단법인을 통해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센터 개설을 통해 세종 소속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직접 공익활동에 나선다.

세종에 따르면 센터는 74명의 전문가가 북한이탈주민 및 이주민, 아동·청소년 및 여성, 장애인 및 공익 일반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법률상담과 소송, 제도 개선,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장은 세종 대표변호사이자 나눔과이음 이사장인 민일영 전 대법관이, 부센터장은 낙태죄 위헌 결정을 이끈 김광재 변호사가 맡는다. 고문은 언론·건설 전문가인 윤재윤 전 춘천지법원장이 맡았다.

센터는 대형 로펌이 많이 택해온 방식인 로펌과 분리된 별도의 사단법인을 통한 공익활동이라는 기존 틀을 깨고, 로펌 내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공익 활동을 이끌어가는 체계이다. 그동안 소수의 공익전담 변호사가 공익인권옹호 활동과 운영 업무를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로펌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세종 측은 설명했다.

세종은 센터를 통해 로펌 내 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가 함께 공익활동을 이끄는 체계를 정착시키고 경험이 축적되면 지원 분야를 확대해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 센터장은 "그간 나눔과이음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을 해 왔으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다소 부족했다"며 "세종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익법률지원을 체계화·집단화·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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