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한 수산협동조합 전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 창구 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공제실적이 좋은데, 이는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모집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A 씨의 경우 공제실적 달성을 위한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구 직원을 제외하면 A 씨는 공제실적이 가장 양호하다"며 "A 씨의 공제실적은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낮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적어도 다른 직원의 공제실적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09년 조합 1급으로 승진했다 2017년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한 직원이 가는 연구위원으로 임용됐다. 그에게 부여된 직무 목표는 특수채권 추심과 저축성 공제 매월 50만 원·보장성 공제 매월 20만 원이었지만, A 씨는 2020년까지 특수채권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근무평정이 낮았고, 2020년 11월 실적 부진을 이유로 면직 처분됐다. 중노위가 이 면직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B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소송 과정에서 "근무 평정을 하는 상사인 조합장·전무와 과거 고소 등 법적 분쟁을 벌여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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