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 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라 씨는 지난 26일 0시 구속 기한인 6개월이 끝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라 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라 씨를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마다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추가 혐의로 기소될 경우 별도 구속이 가능하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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