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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만남 중 출장·초과 근무수당도 챙겨

전주=박팔령 기자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전북경찰청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 백강진)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부남인 A 경위(강등 처분 전 계급)는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 경사와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

A 경위가 B 경사와 만난 횟수만 518회다. A 경위는 당직 근무 후 B 경사의 집에서 자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경위와 B 경사의 만남 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경위는 B 씨와 만나면서 596만5059원의 초과근무수당도 챙겼다. 출장근무가 없음에도 B 경사와 영화를 보거나 만남을 지속하면서 출장신청서도 제출, 출장여비 17만1000원도 부당수령했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 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경사는 “B 경사 집에서 자고, 약을 사다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고 항변했다. 또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4일 1심 법원인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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