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자법 재판… 추가 의견
유죄 땐 유동규 진술에 신빙성
이재명 재판에도 큰 영향 미쳐


오는 30일 열리는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측근들의 재판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등장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유죄 입증을 위해 결심 공판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해 “범인이 아니면 취하지 않을 범행 은폐 행위를 반복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했다”고 강조하는 등 유죄 판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김 전 부원장이 수사 착수 이전, 수사 착수 이후, 공판 단계별로 증거 은폐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수사 착수 이전인 2021년 11∼12월 김 전 부원장은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을 수차례 만나 대장동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전해 듣고 대뜸 그에게 “나는 돈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 단계인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 조사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를 나흘 전 장례식장 조문을 갔다가 분실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장례식장엔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판 단계에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를 통해 검찰이 최초 정치자금 수수일로 제시한 2021년 5월 3일 본인을 만난 것처럼 위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의견서에 적시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 측의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수수 약정’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무렵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요구한 20억 원은 이 대표 몫인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중 일부”라고 검찰에 진술했고, 이후 수사가 급진전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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