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10개월만에 1심 판결
“분쟁 사항 한국과 실질적 관련
韓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 가져”


담합을 통해 납품처인 LG전자에 LCD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에 수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지혜)는 LG전자와 해외 법인 등 총 7곳이 대만 에이유옵트로닉스와 한스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옵트로닉스에는 총 291억여 원, 한스타디스플레이는 총 37억9000만여 원을 LG전자 등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총배상액은 각 605억여 원에 달한다. 이번 1심 판단은 2014년 1월 소송 제기 이후 9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대만 업체에 대해 “다자간 회의를 통해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인상 논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적량 교환 등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조항에 근거해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에이유옵트로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판매사들은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회의를 열고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일부 사업자가 담합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됐고, 공정위는 2011년 12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조사 및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19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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