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다 엄격한 형벌 조항
경제·외국인 투자 위축시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 자료를 통해 “정부가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해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입법화율이 불과 0.7%”라고 덧붙였다.

140건 중 유일하게 통과된 법은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면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3000만 원 과태료로 개정한 건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 과제는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 행정제재 후 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이다. 대한상의가 꼽은 시의성 높은 입법 과제는 △호객 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식품위생법)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공정거래법) △내국신용장 미개설 시 선 행정제재(하도급법) 등이다.

경제계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면 국민 경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며 기업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 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는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 국가 중 61위로 최하위권이다. 2013년 32위에서 29계단 하락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 조항이 외국보다 많고 엄격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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