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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