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 8개월 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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