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촉각
기재부, 서비스산업법 조문 중
의료·보건 제외하며 통과 부심
국가재정법, 野 강력반대에 발목
내주 경제재정소위 논의도 안갯속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 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회 내 여야의 극심한 대립 등 정치적 난맥으로 통과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이다.
28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들 두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위해 조문상 ‘의료·보건’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의 ‘의료서비스 영리화’ 주장과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고, 해묵은 법안을 이번 국회서만큼은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해당 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당초 의료를 포함해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자금 및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최초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선 추 부총리가 국회의원 자격으로 다시금 대표 발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쌓아 놓은 1100조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 기업 재화·용역의 조달청 의무구매) 통과를 여당이 합의할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산업계 등에선 이들 주요 경제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채근하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 그리고 일방적인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들고나오는 등 여야 대치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다음 달 개각으로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추 부총리가 직접 나서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치 상황을 뚫고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다음 주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해 야당과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여당이 반발하면서 소위원회 개최 여부마저도 불투명하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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