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 악화로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 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납입유예·감액완납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검토해 볼 것을 조언했다.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본인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는 가입자의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는 제도다.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중도인출 기능,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 등으로도 계약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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