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내용이 들어가는 실무적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이 이어지며 검사 탄핵 사유를 이 위원장 탄핵 사유에 ‘복붙’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절도했는데 살인죄로 의율한다고 하는 셈"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민정 의원 등 168명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안 첫 줄 주문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쓰여있는데 ‘검찰청법’이란 문구가 잘못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면서 검찰청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함께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 ‘해프닝’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탄핵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며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시 제출했으니 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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