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부경찰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30대 남성 체포해 조사 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 휴대전화 기종·색상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와 같았다. 이 점에 착안한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으며,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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