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 뉴시스
공수처 현판. 뉴시스
출범 이후 수사력 부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공수처는 29일 직제 개편 계획을 담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관보에서 게재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 수사1∼3부 외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4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대신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고, 공소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이관한다. 공수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직제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3년이 다 돼 가도록 구속영장을 한 건도 발부받지 못했다. 지난 9일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감사원 간부(3급)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2021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에게 두 차례, 올해 8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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