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받고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사건 편의 제공 등 혐의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는 29일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경무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브로커와 결탁해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B 경정과 C 경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탁모(44) 씨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성모(62) 씨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2021년 성 씨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다. 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C 경감은 서울청이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브로커 성 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탁 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씨가 검찰과 경찰 등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 각종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등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성 씨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과 경찰 등 3명이 구속됐고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경정과 경감 등 경찰관 7명이 직위 해제됐다. 직위 해제된 경찰관들은 편의제공 대가로 성 씨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하거나 각각 수 천 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씨가 전남 22개 시군의 관급공사 수주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22개 시군으로부터 성 씨와 그 주변인이 관련된 7개 업체의 6년 치 관급공사와 물품 납품 실적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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