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줄줄이 멈춘 경제·민생법안
여야, 핵폐기물 저장 용량 이견
1기신도시법은 국토위 소위 통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불투명하거나 지연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명성’ 강화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탓이 크다. 탈원전·친노조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앞세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법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법안은 상당수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의 신음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다. 현재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핵폐기물 발생량 전체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한빛·한울·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안에 핵폐기물 저장량이 포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해 홍익표·김성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는 저장시설 용량을 놓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안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 용량을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했다. 반면 홍·김 의원안은 ‘설계 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못 박았다.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만큼만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역시 처리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건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민주당 내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탓이다. 중소기업계는 “법 개정이 무산되면 경기 불황으로 신음하는 영세 사업장이 안전 비용 부담 때문에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야 공감대가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됐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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