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상 ‘물건’ 으로 분류
“선진국에선 오래전에 변경해”
법원행정처 반대로 국회 계류


여야가 ‘개식용 금지법’을 추진하는 데 이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어 동물 생명권 향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시민단체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민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민법 98조(물건의 정의)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는데, ‘비물건’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해왔는데, 아직까지 법·제도가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두는 것이 생명 경시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민법 개정안 논의는 활발히 이뤄져 왔다. 여야는 지난 4월 우선처리 법안에 동물복지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법무부도 2021년 민법 제98조 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법적 혼란과 분쟁을 우려해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관련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소장은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변경한 지 오래”라며 “민법 개정안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법부가 말하는 사회적 혼란이나 분쟁을 야기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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