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성하는 태도 없어” 항소
당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과천시 의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하남시 한 식당 앞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인 40대 여성의 마스크를 벗긴 뒤 입맞춤을 시도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과천시 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 여경진)는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부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당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과천시 의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하남시 한 식당 앞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인 40대 여성의 마스크를 벗긴 뒤 입맞춤을 시도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과천시 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 여경진)는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부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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