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살인미수 혐의 남성에 징역 7년 선고
“그만 만나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2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시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1년여간 여자친구와 교제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하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교제 기간에도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만남을 이어가던 A 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 여성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A 씨의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협소한 공간에서 흉기를 든 피고인을 혼자 마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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