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 연구원 부원장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6억 7000만 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의 경우 일부 일시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하였으나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로 보이고,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았고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하여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민용과 남욱도 유원홀딩스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피고인 김용의 모습을 보았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 등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허위로 작출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불법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3년 설 무렵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성남시의회 의원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이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뇌물 7000만 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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