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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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열린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민(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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