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인멸교사도 유죄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폭행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 ‘증거의 타인성’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네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차관에 대한 운전자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전달한 돈은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하며 항소했다.

2심도 “이 전 차관이 동영상 삭제 요청과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삭제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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