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교공, 무질서 행위 엄정대응
신림·서현역 등 흉기범죄 불안
직원 폭언·폭행도 올해 123건
소란·노숙·운행방해 땐 퇴거
전체 역사에 공문 내려보내
일각“보안관에 특사경 권한을”
서울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을 지나던 열차에서 한 승객이 다른 승객들에게 악을 쓰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는 일이 발생했다. 강서구 지하철 5호선 한 역사에서는 한 승객이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덮개를 들고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앞으로 이같이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면 곧바로 쫓겨난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역사 내 무질서·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 대응을 요청드리니 각 영업사업소(역사)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전 역사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노숙,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역 내 광고물을 부착·배포하는 등 금지행위를 하면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사가 원칙적 대응으로 입장을 확고히 정한 것은 경찰이 지난 24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사가 무질서·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 이어 수인분당선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다 이후 살인이나 테러 예고 장소로 지하철역이 특정됨에 따라 시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후 승객들은 열차 내에서 큰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빠르게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소란에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공사 직원·지하철보안관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건수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123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지하철보안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274명인 지하철보안관은 ‘민간인’ 신분이라 사건·사고가 발생해 출동해도 경찰이 올 때까지 문제를 일으킨 승객을 붙잡아 두는 조치만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지하철보안관은 당사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 후 대응도 보다 수월해진다. 상황을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하철보안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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